대법, 과거사위 '동아 대량해직' 판단 잘못 지적…손해배상 책임 물을만한 사정은 인정 안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동아일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아일보는 “경영상의 필요 또는 징계사유의 발생으로 소속 언론인들을 해임했을 뿐 정권의 요구에 따라 해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과거사위 판단은 위법한 것으로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과거사위 결정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절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과이므로 이는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과거사위)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정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사위가 동아일보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라면서 “다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지난달 29일 동아일보가 과거사위의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거사 진실규명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동아일보사 언론인 해직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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