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관내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이며, 1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액 부과됐다. 또한 올해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계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과 특히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전일까지 예금 잔액을 확인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