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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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장우혁이 소유한 강남의 한 빌딩이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빌딩 대리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2배 이상 올려달라고 하자 임차인들이 ‘위법한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장우혁은 지난달 13일 강남구 청담동 JYP 사옥 부근에 있는 빌딩을 61억 6000만원에 매입했다.

지하 1층 지상 6층에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이 건물은 대지 면적 386㎡, 연면적은 1000㎡ 규모다. 건물 1층에는 일식 돈가스집, 2층에는 사무실, 3층에는 피부과 등이 들어서있다.


갈등은 이번 주 장우혁이 소유한 빌딩의 대리인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장우혁이 빌딩을 사들인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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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매체는 임차인 A씨의 말을 인용해 "빌딩 대리인으로부터 2배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통보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건물 3층에 입주한 B씨도 관리인으로부터 보증금을 2배 가까이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 재계약을 할 때 차임과 보증금 인상률은 9% 이하로 규정돼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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