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구 늘면서 자동차세도 증가…지난해 대비 10%↑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동차세 부과액도 지난해 보다 10%가량 늘었다.
인천시는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6만건, 972억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동기 884억원보다 10% 늘어난 금액이다.
1년치를 선납한 연세액 자동차세도 99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886억원보다 12.1%(107억원) 증가했다.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개발 호재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세수 확충 노력으로 차량 등록대수가 늘어나 자동차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인구는 지난달 말 현재 22만9424명으로 지난해 20만7118명보다 10.8% 늘었다. 인천 전체 인구는 지난 2월 말 현재 296만198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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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세액을 납부한 운전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가까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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