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모 중학교 여교사 A씨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첫째 자녀를 출산한 병원에서 불임치료 및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질병휴직원에 첨부했다.
그러나 A씨는 휴직기간에 불임치료나 시술을 하기 위한 병원 치료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휴직목적에 맞지 않게 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A씨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를 회수하고 A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해당 중학교 교장과 교감에 경고조치했다. 또 A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를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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