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유상거래 감세정책 현황'에 따르면 2011년 3·22대책 이후 시작된 취득세율 인하 소급 적용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수 감소액 규모가 5조8465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5조4107억원만이 보존이 이뤄져 4359억원의 지방세수가 보전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부터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늘리고 늘어난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취득세수 비율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방소비세 인상과 취득세 감소분 연계 방안으로 인해 비수도권이 지방교부세 배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정부가 중앙과 지방간 재정편차 감소 방안으로 신설된 지방소비세를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재정보전과 연계하면서 수도권이 배분액의 54%를 독차지 하게 되고 비수도권은 20% 이상 배분비율이 줄어드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편입 비율을 5%에서 11%로 확대하면서 지방재정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취득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확대에는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고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재정보전과 연계하면서 오히려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편차만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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