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협의이혼, 정식재판청구 등 안내영역 점차 확장…"대법원 민원인 문의 75% 처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 누적 상담건수가 1000만건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 오픈한 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는 6월5일 누적 상담건수 1000만 건을 돌파했다.

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는 등기업무를 제외한 민사, 형사, 가사, 비송사건 등 법원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절차 및 서류안내, 접수된 사건의 진행사항 안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화문의유형 분석을 거쳐 상담스크립트 5526개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표준화된 법원업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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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는 원래 단순상담 및 사건문의를 담당했지만, 2012년부터 개명, 협의이혼, 소송이혼, 민사소액사건, 재산명시 서류안내 등으로 상담영역을 확대했다.


2014년부터는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인지환급,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판결정본, 집행문, 지금명령 이의신청, 열람복사, 정식재판청구, 송달장소 변경 등으로 안내영역을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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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5년 5월부터 사건문의에 대한 안내범위를 기존 10개 내외에서 25개 내외까지 확장했다. 대법원은 민원인 문의에 대해 안내센터에서 1차 처리하는 비율이 75%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 김연남 상담사는 "처음 입사했을 때는 전화를 연결해주는 단순 업무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소액사건 접수 방법부터 이혼이나 개명에 필요한 서류의 안내까지 폭넓은 안내가 더해졌다"면서 "민원인들로부터 '법학을 전공한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는 찬을 들을 때면 없던 기운도 솟아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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