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뉴스타서관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뉴스타석관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종료됨에 따라 회사의 정관 제34조 제2항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했다고 9일 공시했다. 해산사유 결정일은 지난 3월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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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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