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위한 세제 개선과제 79건, 정부·국회에 제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재계가 경제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외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등 세제 개선을 정부·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와 수출입 활성화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상의는 우선 국내 기업의 해외유망기업 M&A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5년)이 짧고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제 범위가 좁아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OECD 주요국처럼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이 외에도 중소 수출기업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1997년 도입한 관세 사후정산제와 같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 통관시점에는 수입 부가세 납부를 유예한 후 신고시점에 환급액과 유예분을 상계해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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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하고 기업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의 세무상 비용 한도를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기부금은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서 세법상 일정 한도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하반기에 세법 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세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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