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메이드인코리아'…美·日·印 등 잇단 반덤핑제소
-美 철강 관련 제품에 잇달아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소
-美 의회,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강화 움직임에 따른 행동
-호주,캐나다 인도, 일본 등서도 한국산 수입 제동…수출에 악영향 우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산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사라지거나 낮춰진 관세장벽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등으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산 철강제품은 미국 의회가 자국업계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면서 미국 업계로부터 집중적인 제소 공세를 받고 있다.
8일 미국 상무무와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은 올 들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잇달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를 했으며 미국 정부도 반덤핑 긍정판정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US스틸 등 미국 철강업계는 지난 3일 한국과 중국,인도,대만, 이탈리아 등 5개국의 내식강 제품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혐의를 주장하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요청했다.미국 업체들은 한국산 내식강제품에 80.06%의 덤핑마진을 주장하고 있다.
내식강제품은 아연, 알루미늄 등으로 코팅해 쉽게 부식되지 않도록 처리한 철강제품으로 자동차, 트럭, 가전제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지난해 한국의 내식 철강제품 대(對)미국 수출은 약 4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점유율은 12%, 4위를 기록했다.
미국 상무부는 제소 후 20일 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할 경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제소 후 45일 내에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발표한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한국, 말레이시아, 오만, 대만, 베트남의 강철못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을 통해 한국산 강철못에 덤핑마진률을 0~11.8% 적용키로 했다. 상무부는 다만 한국산 강철못의 보조금에 혐의에 대해서는 예비판정 때와 같이 무협의 최종판정을 내려 상계관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다.
상무부는 한국산 송유관 제품에 대해서도 덤핑마진 2.52~2.67%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 철강업체들이 주장한 덤핑마진율(58.83~221.54%)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됐지만 최종 판정 시에는 수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미국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 의회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원 통과에 성공한 무역 원활화 및 무역집행법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ITC의 산업피해 조사에 판정 요소를 추가했다. 이 법안은 미국 업체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조사기간 동안 실적이 향상됐다는 이유만으로 산업피해가 없다고 판정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미국 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때 미국 산업의 영업이익(operating income)에 치중하지 않고 총 수익 및 매출, 채무상환 능력, 자산수익 등도 고려하도록 규정해 미국 업계가 매우 유리해졌다.
코트라는 "이번 법안이 미국 행정부에 절실한 무역촉진권한(TPA) 회생 법안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 역시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해당 법안 발효 이후 철강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제소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 외에도 호주, 일본, 인도, 캐나다 등으로부터의 수입규제도 확대 추세다. 지난달 일본이 한국과 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캐나다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조사를 시작했다.
인도는 이미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과 스테인리스 강판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부과를 최종판정했고 아세톤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 부과를 5년 연장했다. 또한 한국산 카본블랙, 석유화학제품 등에서는 덤핑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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