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독일이 원자력 에너지 생산에 부과하는 세금이 유럽연합(EU) 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BBC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아내 그동안 냈던 세금을 돌려받으려 했던 독일 3대 에너지 기업 에온(E.ON), RWE, 에네르기 바덴-뷔르템베르크(EnBW)의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이날 ECJ는 독일 에너지 기업들이 제기한 원자력 에너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CJ는 독일의 원전세가 EU 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할 계획이다. 당초 202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었는데 원전 운용 기한을 늘려주는 대신 원전세를도입했다. 연료봉을 한 번 바꿀 때마다 원자력 에너지 1그램당 145유로의 세금을 부과한것이다. 통상 연료봉 교체는 1년에 두 차례 이뤄진다.

세금은 이미 2011년부터 부과돼 지금까지 에온은 23억유로, EnBW는 11억유로의 세금을 냈다. RWE는 올해 말까지 16억유로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들 3개 기업은 원전세가 다른 에너지 기업들에 불공정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부당성을 지적했고 그동안 냈던 세금도 정부가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정부는 ECJ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ECJ가 4개월 전에도 독일의 다른 에너지 기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원전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해 이번 ECJ의 판결이 크게 놀랍지는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D

대신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독일 헌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올해 말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에온의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원전세가 EU 법에 합치되는지를 결정한 것일 뿐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독일 헌재도 원전세가 독일 법에 합치되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