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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피해대책]수산분야에 10년간 3188억원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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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분야에 대해 향후 10년간 3188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어선 및 양식어업분야에 1573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하고 맞춤형 정책보험도 확대한다. 어가별로 소득수준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어업경영제 등록도 2019년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대책은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전망을 확대하고, 어선ㆍ양식어업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16부터 10년간 어업재해보험, 노후어선 부분개량,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등 20개 사업에 대해 기존 재정계획보다 3188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피해지원에 2247억원, FTA 활용에 941억원이 추가된다. 이를 통한 최종 투융자계획은 1조5810억원 상당이다.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체결로 인해 2016~2035년 예상되는 수산업 생산 감소규모는 총 3201억원으로 파악된다. 중국이 2080억원(연 평균 104억원), 베트남이 810억원(54억원), 뉴질랜드가 311억원(21억원) 등이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모든 생산업종에서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나, 연안어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어업 재해보험을 대상을 확대하고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양식어가의 재해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어업재해보험 품목은 현 21개에서 2025년 35개까지 늘어날 방침이다. 가입어가역시 올해 2900가구에서 내년에는 3300가구로 확대한다. 시장 여건에 따라 가격이 급락하거나 생산량이 줄어도 어가 수입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수입보장보험도 2019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어업경영체 등록도 2019년부터 의무화해 소득수준과 연계해 어가별로 맞춤형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부는 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하고, 재해, 적조, 가격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할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선과 양식어업분야 지원에 총 1573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양식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초기 생산비 일부를 보전해주고, 2018년부터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내수면 품목의 경우 수입산과 차별화하기 위해 주요 소비지에 유통판매센터를 설립한다. 영세 천일염 생산어가에는 생산자동화 설비를 지원한다. 노후어선 개량사업 확대, 영세 어업인의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어업 지도선 단속정 승강장 장치 교체 등도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주요 산지 위판장을 중심으로 양륙ㆍ선별 자동화 설비도 도입한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유통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 국장은 "피해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FTA를 수출 확대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재우 수산정책과장은 "과거 FTA대책에는 포함안됐던 활용대책 등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라며 "3188억원의 예산이 확정된 국내 보완대책과 함께 FTA를 통해 미래산업으로 갈 수 있는 산업을 내년 예산으로 담기로해 투트랙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중장기 정책추진 방향인 미래성장산업화 대책으로는 바이오플락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양식 수산물의 대량 생산기반 구축, 양식 전후방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수출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어업인들의 소득 안전망을 구축해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수산인력을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재원은 미래성장산업화 정책 방향에 따라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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