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불법산행·야영시설 두 달간 집중단속
산림청, 7~8월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중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명 동원…불법야영시설,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버리기, 무단점유상업시설 자릿세 걷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초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휴가철 불법산행·야영시설 등에 대해 두 달간 집중단속을 벌인다.
산림청은 7월1일~8월31일을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의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명을 내보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산림분야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로 지자체, 산림청 산하기관에 일하는 산림보호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사람이다.
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야영시설 ▲밥을 해먹는 행위 ▲오물·쓰레기 버리기 ▲무단점유 상업시설 자릿세 징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에 초점을 맞춘다. 산림청은 이런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야영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산지에 시설물을 만들었을 땐 산지관리법(제5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산림청은 불법시설물을 없애거나 원상복구토록 한다.
이규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불법야영시설에 따른 산지훼손은 물론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국장은 또 “건강한 산림환경을 위해 산행이나 야영 때 생기는 쓰레기는 되가져올 수 있도록 국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주인이 없는 산’이란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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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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