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한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 상태로 밀어붙이며 끌고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35분께 영등포구 당산동 양화대교 남단 노들길 진입로에서 박모(59)씨가 운전하던 24t 덤프트럭이 차선을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앞으로 끼어든 소나타 승용차와 부딪혔다.


사고 뒤 박씨는 추돌한 상태에서 그대로 승용차를 밀어붙였고,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50m를 끌고 갔다.

이 때문에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 송모(54·여)씨가 외상은 입지 않았지만 1크게 놀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승용차를 밀고 있는 줄 몰랐다"며 보복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해 박씨에게 보복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사고의 원인은 승용차가 제공했지만 이후 밀면서 운행한 책임은 트럭 운전자에게 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가 밝혀지면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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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튜브 등에서 당시 사고 현장이 담긴 동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너무 심하다. 충격적이다', '부딪히는 것을 느꼈을텐데 저렇게 끌고갔다는 건 고의적이다'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충격이 약했고 당시 트럭 운전자가 음악을 듣거나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다면 시야가 높아 몰랐을 수도 있다'는 신중론을 내놓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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