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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자체감사 내용보다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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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비 3-5배 인상 개선책시급- 감사비 비슷한 규모 15배 차이"
"전아연 광주지부 - 감사청구와 국회에 청원 계획"


[아시아경제 노해섭 ]올해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자 감사비는 종전보다 3-5배나 인상되었으나 감사내용은 자체감사 내용보다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지부장 한재용, 이하 전아연)는 “업체에 따라 감사비가 15배나 차이가 커 이에 대한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매년 의무적으로 공인회계사협회의 외부회계감사는 도리어 관리주체의 부적정한 업무집행에 면죄부만 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견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일 전아연에 따르면 바뀐 제도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광주관내 D아파트(650세대)는 올해 1월 A회계법인에 부가세별도 80만원에 감사비를 지출했고, G아파트(514세대)는 3월 B회계법인에 1천2백만원의 감사비로 감사보고서를 받았다.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동대표들은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것과 다른 목적이나 이용자를 위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문구하나 다르지 않는 책임회피용 내용뿐 이었다"며 "비싼 감사비 에 비해 너무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을 위배해 관리비를 과다 집행한 지적은 전혀 없고 개선이나 시정권고 사항으로 D아파트는 4건, 비용을 15배이상 지출한 G아파트는 8건이었으나 내용은 유사했다.

특히 1천200만원을 지급한 B회계법인의 권고사항은 ▲미수관리비 과다 ▲운영자금의 추가확보 ▲입대의 운영비 업무분장 ▲유형자산 재무재표에 자산화 ▲전기요금 잡이익 및 잡손실 처리 ▲회의출석비 현금지급 등"과 금년부터 시행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철저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납부를 위한 사업자등록 신청 등 가장 상식적인 지적뿐이었다.

이 결과에 대해 G아파트는 대표들이 외부감사보고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주체의▲문서접수와 발송처리 부적정 ▲업무계획 미 수립 ▲소모품대장 미비치 등 5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법령과 규정의 절차위배 심의 ▲회의안건 자료 및 회의록 기록 미흡 등 7건을 시정토록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자체감사는 가장 중요한 회계처리에 대해 ▲근로자 퇴직금 중간지급 부적정 ▲잡수입에서 명절선물비 지급 ▲1십만원이상 물품구입 및 공사대금의 현금지급 ▲도장공사 사유없이 10년 늦게 시행 ▲아스콘공사 입주민동의 없이 6년 조기시행 ▲놀이터 공사와 모터교체시 고철 판매대금 미 입금과 대형공사 시행할 때에 ▲지명경쟁입찰 위배 ▲시방서작성 미흡 ▲현장설명회 서류작성 소홀 ▲준공검사, 하자보증서 처리, 감독관 선임 부적정 등 23건에 대한 관계규정을 위반한 내용 등 총 35건을 지적해 공인회계법인의 지적사항 8건보다 4배가 많은 자체감사보고서에 대표들은 엉터리 외부회계감사에 비싼 비용만 지출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전아연은 “지금까지 외부회계감사는 관계법령이나 규정 등의 절차를 위배해 관리비 부당집행과 과다 지출한 중요내용은 지적하지 않았던 사례가 많았다”며 특히 “회계처리는 규정에 따라 영수증만 처리가 되어 있고 장부상 수치만 맞추어 놓으면 적정하게 처리되어 있다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관리주체의 입맛에 맞추는 사례가 대부분 이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외부회계감사를 선호하는 단지는 부당한 집행을 하고서 입주민에게 합법적으로 면죄받는 경우가 하다했다”며 향후 현황을 파악해 “감사원에 감사청구와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 지부장은 “대표회의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다면 부정이 있다고 인식돼 불가피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며 “일부 단지는 불필요한 비용이 들더라도 외부회계감사로 투명성을 인정받는 다고 반기지만 아파트현실을 제대로 인식한 관계자들은 전반적인 주택법령 등을 숙지하지 못한 공인회계사들에게 특혜만 주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단지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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