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납탄 발사, 피해자 조준사격…"살인미수 혐의 적용"
피해자 어머니와 벌인 민사소송 패소하자 앙심품고 범행…구속영장 신청 방침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출근길 여성에 공기총을 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은 피해자 어머니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과 마산중부경찰서는 용의자 김모(55)씨가 개인적인 원한관계 때문에 피해자(26·여)에게 총을 발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께 피해자 어머니와 알고 지내면서 빌려준 400만원을 받지 못하다가 2012년께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피해자 사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주택가를 찾아 미리 출근 시간 등을 확인했다.
그는 사흘 후인 29일 오전 7시50분께 본인 소유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몰고 구경 5.0㎜ 공기총과 납탄 5발을 준비해 현장을 찾아 승용차 안에서 납탄 1발을 쏘고 달아났다.
범행 당시 김씨는 공기총에 달린 조준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한 뒤 사격했다. 김씨는 "조준경으로 피해자 얼굴을 겨냥해 1발을 쐈다"며 "얼굴 주변을 스치게 해서 위협만 줄려고 했는데 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 당시 김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와 출근하던 김씨와의 거리는 20여m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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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경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씨에게 공기총을 맞은 피해자는 오른쪽 귀 아래쪽에 박힌 납탄 제거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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