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선 중복공시제도도 완전 통폐합할 방침이다. 루머에 대한 자율 해명제도 도입된다. 상장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줄여주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1일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금감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공시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의 과도한 공시정보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이 올해 12월까지 개발된다.


기업들이 일일이 손으로 작성해야 했던 것이 앞으로 시스템을 통해 개별 부서에서 공시자료를 직접 입력하고 공시 부서의 입력자료 검증이 끝나면 금감원(DART)과 거래소(KIND)를 통해 자동으로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연말까지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내년 3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업공시 정보생산 비용의 획기적 감소 및 필요한 투자정보의 적시성 있는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복공시도 3분기 중에 통합된다. 현재 기업들은 금감원과 거래소 간 다른 서식에 따라 같은 내용의 공시를 중복으로 작성해야 했다. 금융위는 이미 11개 통합한 공시항목 외 자산ㆍ영업양수도 발생 공시, 합병ㆍ분할 등 발생 공시까지도 통합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공시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적 해명 공시제도도 3분기 중 도입된다. 미국, 영국 등처럼 거래소의 조회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대해 기업이 자율 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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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역시 현행 열거주의에서 기업 스스로 중요정보를 공시하는 단계적 포괄주의 공시체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거래소 공시규정을 연말 개정하고 내년부터 공시항목의 포괄화에 나서 2018년 이후 완전 포괄주의로 이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는 강화되고 불성실공시 행위자에 대한 거래소의 교체요구권 도입, 허위공시에대한 제재금 상향 등 공시책임성 강화방안도 시행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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