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입사서류를 준비하라고 하고, 계약 날짜를 설명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 계약 의사를 보인 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2월 네슬레코리아의 신입직원 채용공고에 지원했다.


면접시험까지 합격한 김씨는 채용과정을 진행하던 파견업체 M사 관계자 정씨로부터 급여통장 사본·증명 사진 등 입사서류를 준비하라고 통지받았다.

정씨는 또 김씨를 비롯한 면접시험 합격자 7명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네슬레코리아에 가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정씨는 김씨가 묻자 근로계약서의 입사날짜를 알려주기도 했다.


김씨는 그러나 네슬레코리아로부터 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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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는 면접시험에 합격한 후 5일간 네슬레코리아에 출근함으로써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정씨와 임금·근로 계약기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를 비롯한 합격자들은 네슬레코리아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사가 결정됨을 안내받았다"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러 간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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