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31일 군대의 메르스 감염자 의심 사례에 따라 병사 30명을 격리조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메르스 감염 위험이 없어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A일병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최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어머니와 만났지만, 어머니가 메르스에 감염된 시점은 15일 이후다.

특히 A일병의 어머니가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시기는 23일 이후고, 메르스의 잠복기간이 최대 14일 만큼 A일병은 이미 잠복기를 경과한 지금까지 감염 증세를 보이지 않고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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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방부에서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병사들을 격리시키는 등 군의 특성을 고려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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