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서 태극기 태운 남성 '국기모독죄'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경찰이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남성에게 '국기모독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 도중 라이터불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 등)로 김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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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국기모독죄 외에도 공용물건손상과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해산명령불응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광화문광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김씨의 신원을 확인해 지난 29일 오후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국가를 모독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 목적성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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