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 선정·획정기준도 다음달 마무리
정개특위 관계자는 31일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뿐 아니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도 개선해야 할 사안이 많다"면서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선관위 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반면, 시군구당이 당비를 받거나 후원회 모금 한도를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정당정치를 강화하고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또 선거구획정위원 선정 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구획정위가 다음달 말에 발족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가운데 8명을 의결하도록 돼 있다. 특위는 선거구획정위 설치 열흘 전까지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기준 선정 등도 획정위 출범 전까지 마련해야 한다"면서 "6월 임시국회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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