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 행정규칙 절반으로 다이어트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건설기술ㆍ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이용자가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51개 행정규칙을 20개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지난 29일 행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ㆍ정비는 작년부터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규제 내용뿐 아니라 형식과 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통합하고, 유사중복 규정 정비를 통해 조문 수를 줄여 간소화한다.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를 정비했다.
일례로 건설기술자 관련지침은 3건을 통합해 기술자들이 교육 이수, 기술자등급 취득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지침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ㆍCMㆍ안전진단 등 3개 기준, 23개 조문은 9개로 정비했다.
국토부는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 추진 과정에서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35개 행정규칙의 통폐합ㆍ정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6월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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