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29일 기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공시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53) 전 SLS그룹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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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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