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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또' 사라진 원칙…법사위, 국회법 개정안 보자마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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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금 대다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기다리고 있고 입법 관련 그 논쟁을 하려면 시간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현실적 상황이 그렇니..."

이번에도 '또' 였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만든 법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이 정한 제대로 된 심사 역할을 포기하고 '속행'으로 법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는 새벽 2시34분에 개의했다. 안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세가지였다.

법안 상정에 앞서 나온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이다. "의사일정 2항과 3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지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회법 59조 단서에 따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 심의하고자 합니다." 숙려기간 5일을 지키지 않았지만 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한 법들을 최종 심의하는 법사위가 최소한의 법적 검토 시한을 두고서 논의할 수 있도록 5일간의 숙려기간 제도를 두고 있다. 다른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이 법사위에 넘어오면 법사위원과 법사위 전문위원 등이 시간을 두고 법안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 공무원연금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는 불과 20분 전인 새벽 2시10분에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과 사회적 기구 규칙안을 숙려기간 적용없이 처리키로 한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법 개정안을 단 10분만의 논의 끝에 처리했다.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견제권을 강화한 국회법은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불과 32분만에 논의를 종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다.
그동안 숙려기간은 번번히 긴급한 사유로 외면 받았다. 지난 12일 본회의 과정에서도, 지난 3월3일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정에 관한 특별법 등을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처리한 직후 이 위원장은 "앞으로 진짜 이런 일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번에도 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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