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착석하는 박헌철 헌법재판소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헌철 헌법재판소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란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AD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