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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식약처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모기 기피제 및 살충제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6개 성분에 대해 안정성을 재검토한 결과 '디프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가 들어간 8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디페노트린'등 5개 성분이 함유된 제품(152개)에 대해서는 사용시 주의사항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디프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가 인체에 짧은 기간동안 노출됐을 때는 안전하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발암성 평가와 관련한 안전성 자료가 부족하다는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디프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는 미국에서 모기 기피제 성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 환경청(EPA)은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디페노트린이 함유된 살충제(96개 제품)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재채기, 비염, 천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후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다고 주의사항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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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실외에서 살충제로 사용되는 '디플루벤주론', '메토프렌', '알파싸이퍼메트린', '테메포스' 등 4개 성분(56개 제품)은 꿀벌 등과 같이 유해하지 않은 곤충의 주변에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디프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 성분을 함유한 시중 유통 제품은 회수할 것"이라며 "살충제와 모기기피제 사용 전 반드시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숙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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