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부동산포털에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내일부터 연면적 3000㎡이상인 외벽이 유리로 된 공공건축물은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의무적 으로 설치해야 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포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건축물 에너지 정보공개 및 성능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벽이 유리로 돼 냉방에너지 소비가 많은 연면적 3000㎡이상의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 등 공공건축물에는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와 단열재, 방습층,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해 실시간 에너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통합시스템인 지능형계량기(BEMS)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거래계약서에 첨부해야 했던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하지 않는 대 신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네이버나 부동산114 등 부동산포털에 공개해야 한다.


연면적이 3000㎡이상인 공공건축물 중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문화·집회시설, 병원, 학교, 도서관 등도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해야 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의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3000㎡이상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건축물대장에 표시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해 민간건축물이 그린리모델링 할 경우 5년간 2~4%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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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 한 시험시행주체,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도 함께 개정안에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 후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들 을 마련한 것"이라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건물 에너지정보 공개 확대, 관련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등이 가능해져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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