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20년이 흘렀지만 건설 분야의 불안은 여전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근본적인 개선책은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안홍섭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군산대 교수)은 27일 건설산업안전포럼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삼풍 붕괴사고 20년, 우리 사회의 안전 재조명’ 세미나에서 “제도의 주체인 정부가 객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며, 발주자는 지위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풍백화점 붕괴 뿐 아니라 성수대교 붕괴, 씨랜드청소년수련원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 태안해병대캠프 사고,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등 반복되는 사고에서 현장소장이나 하청업체, 기관사 등만 처벌됐을 뿐 해당 업체 사장이나 원청업체, 관련 관청 등은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꼬리자르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발주자와 건축주를 비켜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라며 “확실한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업체인 시설안전미더의 박홍신 대표도 “삼풍 사고 당시 제기됐던 건축 과정과 사용 단계의 온갖 불법과 부실, 정부의 책무 소홀 등 문제가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채 현안 문제로 상존해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표는 이어 “건축물 생애주기의 모든 과정에서 구조안전 확보의 책임을 발주자(건축주)에게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D

그는 또 수시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집중 관리하고, 건축구조안전성능평가와 시설물 안전사고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을 제안했다.


김종훈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는 “10년 전 삼풍 사고 10주년 토론회의 결론이 ‘삼풍 사고는 아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세월호 사고가 나면서 그 말이 현실이 됐다”면서 “종합 부패 사고라는 점에서 삼풍과 세월호 사고는 매우 유사하다. 국민안전처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안전의식과 가치관이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