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내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 강화…외국농수산물 밀수, 저가수입신고, 원산지세탁, 불량 수입먹을거리 유통정보 등 주고받고 불법물품 단속 협조체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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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우범정보공유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발족, 농·어민 보호에 나선다.
관세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주요 농수산물 생산자단체 등과 국내 생산업계 어려움을 덜어줄 정보공유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에 참여한 주요 농수산물 생산자단체는 고추, 마늘, 생강, 콩, 화훼, 민물장어, 황태 등 7개 분야다.
협의체 구성은 국내 생산바탕이 약한 농수산품 밀수, 저가수입신고 등 불공정무역행위가 국산농수산물 값 경쟁력과 농·어민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을 크게 해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짐에 따른 것이다.
$pos="C";$title="노석환(맞은편 가운데)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이 2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수산물 우범정보공유협의체' 발족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txt="노석환(맞은편 가운데)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이 2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수산물 우범정보공유협의체' 발족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size="550,365,0";$no="2015052708494462772_5.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협의체는 한해 2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특정사안에 대해 필요할 땐 수시회의를 열거나 해당 정보도 주고받는다.
관세청은 협의체 발족으로 민·관이 ▲외국농수산물 밀수 ▲저가수입신고 ▲원산지세탁 ▲불량 수입먹을거리 유통정보 등을 주고받고 불법농수산물 단속 협조체제도 갖춘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협의체 회의 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품목별 시장흐름, 국내·외 가격 등 정보와 업계 애로를 듣고 단속성과, 단속방향을 설명한다.
<국내 농·어가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협의체 구성원>
관세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사)한국마늘산업연합회, (사)한국국산콩생산자협회, 생강전국생산자협의회, (사)한국고추산업연합회, (사)한국절화협회, 양만수산업협동조합, (사)인제용대황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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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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