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간 협력 강화 통한 글로벌지재권서비스 개선 공동다짐…세계 특허심사정보시스템추진 위한 기본골격 확정, 특허심사기준 조화위해 합의된 3가지 우선추진과제 중간보고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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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계 5대 특허청의 연차총회인 ‘IP5(지식재산권 선진 5개국) 특허청장회의’에서 지재권제도 사용자와 대중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하는 IP5의 다짐과 계획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 쑤저우에서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8차 IP5 청장회의(한국 수석대표 : 최동규 특허청장) 때 합의된 선언문은 2007년 IP5체제 출범 후 협력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중점 추진해야할 협력분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IP5협력의 새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회의엔 세계 5대 특허청의 청·차장,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차장, 산업계 대표단 등 100여명이 참석해 차장회의, 청장회의와 함께 사용자들 의견수렴 및 추진방향논의를 위한 IP5 특허청과 산업계의 연석회의도 열렸다.


세계 특허심사정보시스템(Global Dossier) 추진을 위한 기본골격 확정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누구나 IP5 특허청의 심사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일괄조회하고 인터넷으로 외국에 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시스템의 빠른 구축에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왔다.

세계 특허심사정보시스템(글로벌 도시에)은 IP5 특허청의 특허심사진행정보를 일괄조회하고 자신의 출원을 관리할 수 있으며 직접 출원도 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이다.


각 나라의 서로 다른 특허제도 조화를 위한 IP5 논의에도 성과가 있었다. IP5 특허청장들은 각 청의 특허심사기준 조화를 위해 합의된 3가지 우선추진과제의 중간보고서를 채택해 제도조화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허제도조화를 위한 3가지 추진과제는 ▲발명의 단일성(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기 위한 기준) ▲선행기술정보 제출요건(출원된 특허발명과 가장 비슷한 선행 기술을 출원인이 명세서에 쓰거나 특허청에 내야하는 의무에 관한 요건) ▲명세서 기재요건(등록특허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청구항과 발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명세서가 갖춰야하는 요건)이다.


한편 최동규 특허청장은 IP5협력의 미래에 관한 토론에서 IP5협력체제를 다지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글로벌지재권제도 발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IP5협력사업 효율화를 강조했다.


최 청장은 개인, 중소기업 등 IP5 소외계층 및 개발도상국을 위한 IP5지원활동(outreach)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최 청장은 “최근 국가간 중복출원에 대한 특허심사의 공조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존 특허제도가 갖는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라며 “IP5 특허청이 업무공조를 강화해 출원인의 편의증진과 심사품질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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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란?
Intellectual Property 5의 머리글로 세계 특허출원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 및 일본의 5개 특허청을 말한다. 이 협력체제는 2007년 출범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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