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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144일 간의 행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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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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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지 144일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번 선고로 구속 144일 만에 수감생활을 마쳤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공항에서 승무원이 마카다미아넛 서비스를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했다. 이어 이륙을 위해 탑승교를 떠났던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내리게 해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달 30일 검찰은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조 전 부사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박창진 사무장 등 사건 피해자들이 직장(대한항공)에 계속 다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 회장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재판부는 지난 2월12일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된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음날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단은 "세계적으로 항로변경죄를 적용해 실형을 구형 받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며 항소에 나섰다.

조 전 부사장은 또 항소심 등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1심 선고 후 피해자를 위한 2억원의 공탁금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소송으로 대처했다. 김도희 승무원은 미국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다. 조 전 부사장의 모멸적 발언과 폭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박창진 사무장 측도 미국에서 500억원 규모의 배상금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배상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두 사람은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휴직과 병가 등을 내고 회사 출근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항소심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석방됨에 따라 두 사람과의 합의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상금에 대한 합의는 양측 변호사들이 진행할 문제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의 직접적인 사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합의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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