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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기업환경‥"한국 M&A시장 성장속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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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이 앞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 경제 성장률 둔화로 기업들이 신규 설비투자보다 인수합병을 선호하고 있으며 기업 상속 과정에서 기업의 매물이 증가하는 등 주변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 세계 M&A 지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51% 커졌다. 거래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4800억달러, 한화로는 3830조원이다. M&A건수로는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수준인 3만8653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M&A시장 규모는 약 3.1배 증가한 88조원으로 확대됐다. M&A건수는 줄었지만 대형 M&A건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최근에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의 M&A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IT, 미디어 비중이 23%(2013년 기준), 에너지가 19% 등이다. 소비재, 금유, 헬스케어 등이 뒤를 이었다.

23일 현대증권은 한국에서 기업 인수합병 시장이 급속한 성장하게 될 배경으로 기업들의 M&A 선호현상, 기업 상속 과정에서 매물 증가, 금리하락에 따른 대체투자 활발,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시장 확대, 정부의 M&A 활성화 대책 등 5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무엇보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기업들이 M&A를 선호하게 된 점을 꼽았다. 성장률 둔화로 대규모 신규투자를 늘리기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M&A는 경쟁을 완화하고 수직계열화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구경회 연구원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리스크가 커졌다"며 "이를 때 기업들은 신규 설비투자보다는 M&A를 선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많은 기업의 창업주들이 은퇴와 상속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도 M&A시장 성장의 또 다는 배경이다. 2013년 기준 국내 중소제조기업 오너 경영인의 평균연령은 52세로 20년 전보다 4세 높아졌다. 동시에 60대 고령자의 비중은 10.6%에서 15.9% 상승했다.

구 연구원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오너 경영인의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M&A시장에서 대상이 될 만한 큰 기업들의 오너십의 변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고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금리로 인한 대체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도 이유다. 지난 2012년만 매도 은행예금 중 2%를 상회하는 상품이 전체의 84%에 달했으나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추구하는 대체투자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구 연구원은 "대체투자의 중심에는 사모펀드가 있고 사모펀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바이아웃(Buyout)"이라며 "기업간 직접 M&A가 아니라 많은 M&A 케이스에 사모펀드가 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팩(SPAC) 시장의 성장은 M&A시장 활성화를 이끌 또 하나의 동력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스팩은 주식공모로 자금을 모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상장한 뒤 비상장 기업과 합병하는 구조다. 2015년 5월 현재 23개의 스팩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돼있다.

스팩은 고위험·고수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투자자는 앞으로 해당 스팩이 어떤 기업과 합병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스팩에 30%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구 연구원은 "최근 코스닥 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다 성공 케이스가 발생함에 따라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면서도 "스팩은 주가가 급등락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이 M&A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3울 M&A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규제완화로 기업들의 M&A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없애겠다는 게 목적이다. 올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법규는 일명 '원샷법(사업재편 지원 특별법)'이다.

원샷법은 기업비용 부담 경감, 지주사 규제부담 완화, 절차 간호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구 연구원은 "M&A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실패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전망"이라며 "사업재편 승인을 받을 기업은 각종 세금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샷법이 통과되면 전반적으로 쇼규모 합병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구 연구원은 "정부는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기본 30일, 최대 30일 연장 등 총 2개월 이하로 줄일 방침"이라며 "소규모합병의 기준도 현재 기존주식의 10% 미만에서 20%미만으로 완화돼 M&A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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