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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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박모씨 등 12명이 회사 및 누리서울타워를 상대로 32억원(자기자본 대비 19.38%)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박씨 등은 임차인들로 누리서울타워 경영진이 2013~2014년 YTN 서울타워 불법 전전대 및 발전기금 임의 편취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플랜 측은 “지난해 5월 15일부로 YTN과 누리서울타워에 대한 채무보증에서 해소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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