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 판결 "항로변경죄 무죄…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 판결에서 '항로변경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의 입법사례를 근거로 이사건 램프리턴과 같이 항공로를 계류장 이동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헌의 가능함을 넘어 제형법적 원칙에 어긋난다"며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된 만큼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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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 상무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견과류를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한편 항공기를 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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