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15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뒤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하며 숨어지내던 40대 여성이 2년 반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48·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2009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민 B(47·여)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14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서 돈을 받고 며칠 뒤 투자 수익이라며 일부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돈을 뜯어낸 뒤 생활비 등으로 돈을 탕진하자 곧바로 잠적했고 2012년 9월 수배가 내려졌다.


A씨는 검거망을 피하기 위해 가족,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집을 얻는 등 신분을 철저히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보다 두 살이 어린 동생 이름으로 경기도 화성 공장에 취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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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주식에 투자하라며 직장 동료에게서 3개월간 40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거주지가 인천으로 돼 있는 A씨의 동생이 화성에서 근무한 이력을 수상히 여겨 추적하다가 지난 18일 퇴근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의 관계자는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가족과 지인들은 범행 악용 가능성을 몰랐을 것으로 판단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며 “타인에게 신분증, 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빌려주게 되면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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