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영업점에 과태료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 및 통신사 영업점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 및 시정 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참여연대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된 MSO 및 통신사의 오프라인 영업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릴 실시했다.
MSO 영업점 12개사 및 통신사 영업점 2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영업점은 휴대폰 개통을 위해 수집한 이름, 전화번호 등에 대해 암호화 기술 등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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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개 영업점은 이용자의 주민번호 수집해 이용했으며 4개 영업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자진 신고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중학생들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미디어 꿈나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한 지원계획을 보고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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