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덜 준 수수료를 달라며 국민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신용카드 단말기 중개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 9민사부(재판장 이대경)는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63명이 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뒤 은행으로부터 계약한 약정금을 받았던 이들은 국민카드가 수수료를 덜 줬다며 1인당 27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민카드측이 가맹점에 수수료 지급기준 및 원고들이 모집해 승인된 가맹점의 숫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낮춰 줬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국정감사 때 나온 국민카드 재무재표의 수수료비용을 들어 국민카드가 VAN 사업자들의 가맹점 모집 수수료를 회계처리에 반영하고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더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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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2009년 국정감사 질의사항에 카드사의 일반관리비 원가는 1.24%이고 가맹점 수수료가 10만원이라는 언급이 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모집비용과 수수료비용 차액 가운데 은행이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용역계약에 수수료는 피고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계약 체결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수수료 지급에 대해 설명했다"며 "2013년까지 원고들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원고들이 수수료 산정 방식을 알지 못한 채 가맹점 수수료 2000원을 받아온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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