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련법 개정 추진…전자상거래업체 외국주문·판매내역 수출신고로 바꿔주는 관련시스템(전자상거래수출신고 플랫폼) 갖춰 9월 개통, ‘전자상거래 민관 실무협의회’도 운영
$pos="L";$title="오는 9월부터 개통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개요도";$txt="오는 9월부터 개통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개요도";$size="291,123,0";$no="2015052009532221653_6.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직접 사는 ‘전자상거래 역(逆)직구’ 활성화 방안으로 국외반출신고절차와 수출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상배송도 늘린다.
관세청은 외국소비자들이 온라인쇼핑몰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직접 사는 역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국외반출신고 때 건별로 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목록을 내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국외반출신고절차 간소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업체가 통관에 어려움이 없게 전자상거래수출신고절차와 특송업체등록절차도 간소화시킨다. 전자상거래업체의 외국주문·판매내역을 저절로 수출신고로 바꿔주는 관련시스템(전자상거래수출신고 플랫폼)을 갖춰 오는 9월부터 개통한다.
지금은 소량·다품종이란 역직구물품의 특성상 업체들이 수출신고서를 쓸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세청은 또 다음 달부터는 항공특송업체가 해상화물 취급 때 새 법인을 만들지 않아도 배송 서비스할 수 있게 돕는다.
주요 교역국의 전자상거래통관제도 흐름을 업계에 알려주고 업계 애로를 논의하는 ‘전자상거래 민관 실무협의회’도 운영한다.
관세청은 이런 대책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7월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전자상거래 활성화 양해각서(MOU)’를 체결, 전자상거래를 늘리고 업계 편의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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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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