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판매전 개최, 입점기회 부여… 인천시, 내달 말까지 품질우수제품 지정 신청받아
시는 20일 신세계 인천점과 ‘시 지정 품질우수제품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41개 제품에 대해 신청을 받아 이중 713개를 품질우수제품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홍보효과 및 판매실적이 저조해 올해부터는 품질우수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고 인지도 높은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신세계 인천점과의 업무협약도 이러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존성 신세계 인천점장은 “품질이 우수한데도 인지도가 낮아 유통경로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중소기업과 대형유통매장이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공산품(식료품제조업 포함)에 대해 품질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인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이 생산한 공산품으로 중소기업체 자체브랜드로 판매하는 제품, 기능이나 성능·품질·기술력이 유사 경쟁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 고객만족과 시장성이 있는 지역특산품 등이다.
본사 또는 공장이 위치한 관할 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품질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마크 사용기간은 3년(식료품제조업 1년)이다.
시 관계자는 “엄격한 현장심사와 함께 대형유통매장 구매담당 등을 분야별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품질우수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생산자의 품질향상과 기술 개발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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