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시 '보육기관' 의무 설치 방안 추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아이돌봄 보육기관을 도로, 학교, 공원처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로 도로, 학교, 공원, 하천 등 만이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아이돌봄 보육기관도 도시 계획 수립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이돌봄 보육기관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한부모, 맞벌이 그리고 장애인 가정 자녀 등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다른 시설보육과 다르게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아이가 아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또한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중장년 여성을 아이돌보미 인력으로 양성해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상대적으로 더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도 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은 저출산 문제의 해법” 이라며 "저출산이 우리나라 최대 현안인 만큼 국가가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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