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 피의자 필리핀에서 송환…형 집행 종료 전 타국송환 이례적
법무부는 2007년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김성곤씨를 13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기로 했다.
2008~2012년 한국인 관광객을 연쇄 납치하고 석방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를 비롯해 최세용, 김종석 등은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필리핀으로 간 아들 홍석동씨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비관해 아버지 홍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필리핀 연쇄납치를 둘러싼 비극적인 후폭풍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씨는 필리핀에서 체포된 후 현지 감옥에서 탈옥해 6개월만에 재검거 되기도 했다. 김씨는 필리핀에서 징역 4년2월~5년4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어서 한국 송환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는 “필리핀 법무부에 대한 끈질긴 설득작업을 통해 현지 형의 집행을 중지하고 우선 한국으로 이송해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하는 ‘임시인도’ 방식으로 김성곤의 송환을 성사시켰다”면서 “국제관례상으로도 형 집행 종료 전에 타국으로 송환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필리핀 연쇄납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세용씨도 태국 법무부를 상대로 한 설득 끝에 지난 2013년 10월 송환한 바 있다. 최씨는 태국에서 밀입국 등의 혐의로 검거돼 징역 9년 10월의 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한국에서는 강도 살인 등 12건의 범죄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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