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형주택도 노후 상수도관 교체비 지원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의 노후 상수도관 교체 지원 대상이 소형주택에서 중·대형 주택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14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1994년 4월 1일 이전에 건축된 모든 중·대형 주택의 노후수도관 교체비용을 80%까지 지원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단독주택 연면적 165㎡·다가구 주택 330㎡·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등 일정 규모 이하 주택에만 공사비를 지원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내 중·대형 주택 6만 8000가구가 상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을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 상한액은 단독주택 150만원·다가구 주택 250만원·공동주택 1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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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교체 지원 신청은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되며, 신청 후에는 관할 수도사업소 직원이 직접 방문해 수도관 상태 검사·지원신청서 접수·공사비 안내 등을 제공한다.
남원준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는 정수센터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가정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최우선 과제"라며 "2020년까지 주택 노후 수도관을 전량 교체해 시민 누구나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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