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게 이 말은 꼭…"괴롭히면 1500만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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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직장 내 괴롭힘이 건당 1500만원의 기업 손실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사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한일 여성노동 포럼' 발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법ㆍ제도적 보호 현황'이라는 이번 발표 자료에 따르면 6개월을 기준으로 전체 직장인의 62.3%가 지속적이지는 않으나 1번 이상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매주 한 번 이상 괴롭힘을 경험한다는 직장인은 전체의 4.1%였다.


여기서 직장 내 괴롭힘은 외면, 차별, 홀대, 공격 등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특히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훼손할 뿐 아니라 조직에도 큰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연구위원은 2013년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손실 비용을 1건당 최소 1548만원으로 산출했다. 피해자의 결근, 이로 인한 대체 인력 투입 시 생산성 감소, 상사와 감사 직원이 투입해야 하는 시간, 처벌 과정 비용 등이 포함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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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인건비 손실만 봐도 피해자 142만6000원, 가해자 90만5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3자인 목격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118만4000원가량의 인건비 손실을 초래한다. 이는 간접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은 제외한 최소 비용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남성이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의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한국 여성은 외국 여성과 달리 스스로 피해자로 인지하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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