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연말정산 파동 기억…노력하겠다"
유승민 "소득세법 11일 처리 안 하면 난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불발로 위기에 놓였던 연말정산 환급 대란이 우려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논란을 의식한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오는 11일 시작되는 5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의 우선 처리를 강조하고 있어서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정산 파동을 기억하고 있다"며 "소득세법뿐 아니라 권리금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누리과정 지원 위한 지방재정법 등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들 3∼4가지는 국민 불편 없도록 5월 중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추후 논의하더라고 소득세법 등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해 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다른 건 몰라도 소득세법은 꼭 처리해야 한다"며 "원포인트 국회도 좋지만 여야가 합의한 다른 법안까지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대립하던 여야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연말정산 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을 때 밀려올 후폭풍을 우려해서다. 우선 법 개정으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 받을 대상만 638만명에 이른다. 이달 급여일에 1인당 평균 7만1000원씩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총 환급세액 규모는 456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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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관련 프로그램 개발·적용과 자녀세액공제 관련 신청서 제출, 재계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 등에 2주 정도가 걸린다고 설명한다. 이달 25일이 공휴일이라 대부분의 회사가 22일 급여를 지급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1일까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등과 연계해 전체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 11일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불발도 배제할 순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세금 환급 대상자인 638만명이 개별적으로 국세청 사이트(홈텍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세금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여파가 예상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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