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준안’ 마련…올 하반기 민간사업자로부터 단지 개발계획안 받아 시범사업 본격화, 기준 맞으면 개발행위허가규모 3만㎡ 이하 터까지 허용
8일 세종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전원주택수요가 늘었지만 체계적 기준 없이 개발되자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준안’을 마련, 친환경 명품 단지가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개발업자들의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땅이 안 팔려 자연경관이 망가진 사례가 허가건수의 약 20%에 이를 만큼 잦았기 때문이다.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조성기준안은 ▲단계별 개발계획을 감안한 체계적 계획으로 단지의 규모화 및 중·저밀화 ▲단지 내 빈터에 마을 숲을 만들고 이를 개인필지 조경과 연계 ▲비탈진 땅을 적극 활용하는 등 경관과 자연환경에 맞게 배치 ▲도로는 기존 녹지축을 보전하면서 자연지형과 어우러지도록 건설하는 것 등이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계획이 세종시가 권하는 기준안과 맞으면 전원주택단지 진입로 등 주요 바탕시설 설치·관리도 돕는다.
이렇게 되면 ▲땅 모양을 무시한 난개발로 녹지축이 끊기는 자연환경훼손 ▲주변경관과 맞지 않고 일관성 없는 주택형태와 단지배치 ▲수요예측 없이 경쟁적 전원주택단지 추진으로 빈터만 그냥 두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된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3월 도시계획조례를 고쳐 자연경관을 그르칠 수 있는 경사도 15°이상의 땅 개발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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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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