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합의금 목적 고소남발 관련
본지는 지난 4월 12일자 뉴스 섹션 내 정치사회 섹션 <'제 2의 홍가혜' 막는다…모욕 혐의 고소 남발하면 고소인 처벌> 및 <檢 "합의금 목적 다수인 고소, 공갈죄 검토"> 제목의 보도에서 인터넷신문 기자에 관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자는 “자신에 대한 심한 비방글이 많아서 고소한 것이지 합의금을 받기 위해 비난글을 먼저 유도하거나 가해자 측에 연락해 합의금 지급을 종용한 적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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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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