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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복지부, 1%p 보험료 인상시 소득대체율 50% 가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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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1.01% 인상할 경우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릴 수 있다는 정부측 자료를 공개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날 공개한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소속 김연명 교수에게 제출한 자료 가운데 일부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60년 기금이 소진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10.01%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며,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쯤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똑같이 2060년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감안할 경우 소득대체율 10%포인트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01%포인트만 인상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아울러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83년까지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고갈되지 않은 채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4.11%를 적용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소득대체율 50%를 적용하며 재정 수시적자까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보다 2.58%포인트 많은 16.69%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위원들은 "1%포인트의 보험료 인상으로 소득대체율 10%포인트를 개선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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