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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버지가 보관하던 거액의 돈을 훔쳐 유흥비 등으로 써버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부친의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고등학교 중퇴생인 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8시30분께 친구 1명과 함께 열쇠공을 불러 창원시내 자신의 집 창고 문을 연 뒤 아버지가 라면 박스에 넣어 보관하던 현금 1억16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장난 물건을 고쳐 되파는 일을 하는A군의 아버지는 평소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라면 박스에 넣어 보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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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이틀만인 지난 1일 오후 A군을 붙잡아 훔친 돈 가운데 9900만원을 회수했다. A군은 오토바이나 금팔찌, 옷 등을 사고 술을 마시는 데 1700만원가량을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친족 간 재산죄의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A군을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고 다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만 인정해 불구속 입건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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