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됐던 교통수단 안전점검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까지 확대되고, 교통시설 안전진단은 설계-개통 전-운영단계로 실시해 교통시설에 대한 단계별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6월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 제도는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이원화된다.

당초 교통운영 수단, 교통시설에 대해 중복ㆍ혼재돼 있던 점검ㆍ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운영자(운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교통수단 안전점검으로, 교통시설 운영ㆍ관리자에 대해서는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단순화했다.


기존 설계 중심에서 이뤄졌던 진단제도는 설계-개통 전-운영 단계로 세분화했다.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교통시설 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반드시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AD

또한 사망사고 등 중대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활성화를 위해 운수업체에게 운전자 고용 시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께 확정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