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계약파기 변상, 약정 계약금이 기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아파트 계약을 파기할 때는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 변상 기준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김모씨가 주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3월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계약금 1억1000만원 중 1000만원만 계약 당일에 지급했다.
김씨는 매매계약 다음날 남은 1억원을 송금하려고 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주씨는 시세보다 싼 값에 내놨다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는 은행계좌를 폐쇄한 것이다.
두 사람의 계약서에는 주씨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인 1억1000만원으로 약정했다.
이에 김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주씨가 은행계좌를 폐쇄해 계약금을 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주씨는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맞섰다.
거래 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대법원은 해약금의 기준이 실제 받은 돈이 아닌 원래 약정한 전체 계약금이라고 판단했다.
해약금의 기준이 전체 계약금이고,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에 따라 계약금의 2배를 물어내야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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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손해배상액이 과하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민법에 따라 배상액을 원래 계약금의 70%인 7700만원으로 정했다. 김씨가 냈던 1000만원을 포함해 8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약금의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고가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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